앞으로 서울 공공 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서울시가 밀착 관리키로 했다. 비가 올 때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때는 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또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 자체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최근 몇 년 간 부실 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세부적으로 3개 부문·8가지 핵심과제로 나뉜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원도급사의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31108053001504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금지" 부실공사 사전차단
앞으로 서울 공공 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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