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
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면적 100만㎡ 이상’ 기준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단일 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를 넘으면
노후계획도시로 인정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지 못하는
서울 가양, 수원 매탄1·2, 용인 수지, 평택 안중, 고양 증산,
의정부 송산, 고양 행신 등이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됐다.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밝힌 51개, 103만가구에서
최대 108개, 215만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적용 대상은 경기 30개, 대구 10개, 서울 9개,
충북 8개, 경남·전북·광주·대전 6개 등이었다.
https://v.daum.net/v/2024013122164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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