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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4일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대장'이
의무화 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과 인터넷 표시광고 면적이 상이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대상물이 2018년 12월 4일 이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표시·광고시 반드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을
열람해 가구별로 개별 호실 면적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광고에
게재해야 불미스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설령 2018.12.4.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라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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