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이후 B씨는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6억4000만원에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청구했다.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퇴거하고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까지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퇴거한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
https://v.daum.net/v/202404121435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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