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의 사업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진 당첨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했던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한 민간 건설사
임원은 “애초 입지가 썩 좋지 않은
사업장인 데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너무 올라 사업 취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민간 사전청약이 도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이다.
처음에는 3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을
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분양으로 확대했다. 사전청약을 6개월
내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한 것이다.
문제는 민간 분양의 경우 사업 취소나
변경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이
받게 될 구제조치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조건이
달라지게 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계약금을 10%에서 5%로 조정해주는
구제책은 내놨지만, 이 역시 민간 사전청약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70220242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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