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들이
잇달아 조합설립인가 취소 수순을
밝고 있다.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인가권자인 구청이 직권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은 소규모 정비사업지들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청은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0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지난 12일까지 진행했다.
의정부시청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7월 3월 청문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가능동 708번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주민 의견 청취와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며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정비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넣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비 사업이 장기간 멈춰 서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청은 지난 5월 11일 빈집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화성 삼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취소했다. 광명시청도 같은 이유로
미도아파트1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공고를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한다.
사업 규모가 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들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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