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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본 것이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비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산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고법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비 분쟁을 겪는
현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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