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공사비 더 오르나" 대법,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판결

Joshua-正石 2024. 6. 26. 03:33
728x90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본 것이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
 
나오면서 공사비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산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고법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비 분쟁을 겪는
 
현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