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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Joshua-正石 2024. 6.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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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선' 기간 단축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

1천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토부, '청약통장 3인방' 140만좌 전환 장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

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청약통장 '붐업' 시키려는 정부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특히 문제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 '나눔형' 뉴홈, LH 외 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21627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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