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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Joshua-正石 2024. 8.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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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주택 공급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

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원일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3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30450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3기 신도시 공급로드맵 마련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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