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https://zdnet.co.kr/view/?no=20240815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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