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주택 공급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
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원일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3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30450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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