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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대전·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올해 9월 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에서,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
올해 12월 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모바일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90438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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