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약 38%에서
7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44건을 매입하고 배당금·경매차익 산정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44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가 32호,
협의매수 사례가 12호다.
전체 44호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1억2800만원으로 이 중 피해를
회복한 보증금 규모는 약 1억원(78%) 수준이다.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며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9100만원(73%)을 회복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4700만원(37.9%)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 피해회복률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이다.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 결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협의 또는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https://v.daum.net/v/20250401110021671
전세사기 주택 '경·공매 매입' 효과…피해자 보증금 회복률 2배↑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약 38%에서 7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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