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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는데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574
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꼭 하세요…안하면 '과태료' |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ㆍ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와 함께 20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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