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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공시가 1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257만→69만원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을 실제 적용해보면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지난해 종부세 92만원을 냈다.
올해 A씨 집의 공시가격이 18억59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세제상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7만원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이 69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에 냈던 종부세 59만원과 비교하면 10만원이 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161450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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