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이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정부가 추진 중인 안을 감안하면 14억원)이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나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2121155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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