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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식당 넘기고 보증금 받아 쓴 세입자, 횡령 아니다"…23년 만에 판례 변경

Joshua-正石 2022. 6. 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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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세입자.
 
그리고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썼다.
 
그럼 이 세입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식당 등 넘기는 대신 토지 받는 교환계약⋯건물주에게는 알리지 않아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간 인천의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다 중개업자의 소개로 전남 순창에 땅을 가진 B씨와 교환계약을 맺었다.
 
A씨의 식당을 양도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반환채권)도 함께 넘기는 대신
 
B씨의 토지와 현금 500만원을 받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지난 2014년 4월 보증금 2000만원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한 1146만원을 건물주에게 돌려받아 썼다.
 
횡령죄로 판단하던 23년 전 판례 뒤집어
 
결국 이 일로 A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보관자)이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한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건물주가 돌려준 보증금은
 
B씨 소유라고 봤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999년 4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사건에선 A씨)이 채무자(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을
 
돌려받아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채권양수인(B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3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꾸며, A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보증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그 돈을 다 써버렸어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봤다.
 
A씨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했다.
 
A씨가 보증금 채권을 넘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건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몰래 식당 넘기고 보증금 받아 쓴 세입자, 횡령 아니다"…23년 만에 판례 변경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세입자. 그리고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썼다. 그럼 이 세입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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