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상속세 납부 유예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 ‘낮춘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도 조정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20711n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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