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반년
동안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총 1595건으로 사고금액은
3407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고금액은 6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SGI)과 HUG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모두 8130건으로 1조6000억원 상당이다. 사고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3억원 이하 사건의 비중이 89%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입자들은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전세금을 떼이게 될까 봐 두려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가,
현금이 필요한 날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1년 미만 전세계약이나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물건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위변제 후 구상채무가 남아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당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악성 채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는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 대출 상환일과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은행의 대출상품 상환일과 보증보험의 전세금 반환일
규정과 관련한 고민을 공유하는 세입자들이 눈에 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만기일 이후 반환을 청구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평균 한 달가량 소요된다"며 "은행의 전세대출 만기일이
그 사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13165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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