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실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단순한 공유자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 공유자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