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전세'가 역전됐다. 서울 전세가격이 급격히 내리면서 세입자가 '갑', 집주인이 '을'이 됐다. 새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수억원대 보증금 일부분을 돌려받거나 상급지 또는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반면 집주인은 시세차이만큼 돌려줘야해 급전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여럿이다. 전셋값 추락에 거래절벽 현상까지 겹치면서 나온 결과다. 전셋값은 2020년 7월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 후 급격히 올랐고, 지난해 부터 하락세가 시작됐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세 만기 기간인 '2년' 사이에 급등과 급락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재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30%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와 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