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갱신거절 3

"내가 살 테니 나가" 못한다…대법 "집주인 실거주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년 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다. 자녀들이 제주도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A씨는 제주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임차인으로 B씨 부부가 들어왔다. 전세금 6억 3000만원에 2년 계약이었다. 만료 석 달 전, B씨 부부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국제학교도 더 못 보내게 됐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 가족 모두 들어와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나가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부터..

"계약갱신 거절 뒤 집 팔아?"... 세입자 분노 소송, 뜻밖 완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내달 시행 3년을 맞지만,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끝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판결도 제각각이라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 손 들어준 법원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임대차 3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1심 소송에서 진 세입자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세입자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법원 판결 경향과는 달라 시장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세입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

"실거주 한다던 집주인, 다른 세입자 받아"…손배청구 2년새 4배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팔아 세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법률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내역에 따르면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올해 47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3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6건(7.3%)에 비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단에는 7월까지, LH와 부동산원에는 8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