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공시가격(분양가) 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매가 기준 7~8억원 상당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