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오피스텔, 빌라 등 1139가구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2) 소유 부동산 중에는 상가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만 상가이고 주거용으로 쓰인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위반 건축물은 낙찰자를 찾기 더 어려운 만큼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8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나온 ‘빌라왕’ 김씨 소유 부동산 47건 중 4건은 상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가는 모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포함돼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10층, 55개 실로 이뤄졌다. 1, 2층을 상가(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개조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반 건축물이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