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문제로 대출 거절…집주인 때문이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A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였다. 이 때문에 해당 사실을 부동산에도 미리, 여러 번 알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문제로 A씨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거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A씨.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특약' 등을 설정해두었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