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3년 전에 7평짜리 조그만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7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 그리고 3년간 장사한 뒤 지난 1월에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다. A씨는 나가면서 3,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생각이다. 임대인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대하겠다고 했다. A씨가 이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7곳에 매물을 내놓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보러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에 A씨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인하 조정을 건의했지만, 임대인은 요지부동이다. A씨는 그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권리금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