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부동산업자만 이용하는 전용 모바일 앱에서 최근 한 달여간 올라온 중개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깡통전세(매맷값≤전셋값) 중개를 요청하는 글이 적잖게 올라왔다. 부동산업자가 매매 또는 전세 매물정보를 전용 앱에 올리면, 이를 확인한 다수의 중개업자가 각종 수단(인터넷 홍보 등)을 동원해 세입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최근 수년간 이런 류의 전용 앱에서 전세사기 매물이 집중적으로 중개되자, 정부는 올 2월 전용 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달 이 앱에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A빌라(방 3개)의 매매·전세 매물을 올렸다. 특이한 건 매맷값은 1억6,000만 원, 전셋값은 1억6,500만 원으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비싸다는 점이다. 빌라 매입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