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배당표(配當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물론이고 임차인과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배당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도 배당표에 대해 알아야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배당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출처 :부동산태인) 배당표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할 순위, 배당금액, 배당비율 등을 기재한 표(表)이다. 이러한 배당표를 확정짓기 위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법원에 비치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