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부동산을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4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등 빨간 글씨로 적힌 게시문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구에다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다는 것일까요? 우선 이 같은 게시물의 내용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중개 사고로 부동산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죠. 모든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