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를 0.1%포인트(p)라도 낮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공인중개사들의 ‘배짱영업’에 아까운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팀목, 디딤돌 등 정책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할 경우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각 대출 금리에서 우대금리 0.1%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우대금리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도 가능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거래 투명성도 확보된다. 종이·날인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진행돼 부동산 계약 위·변조 위험이 낮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실거래가 신고도 곧바로 이뤄진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