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의심 매물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다. 국토부는 이들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지를 들여다 본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점검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한 뒤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