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상간녀로 지칭하는 비방 전단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전단에는 원씨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SNS 등 개인정보와 함께 “더러운 상간녀” “유부남만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 등 비방이 함께 적혀있었다. 이같은 전단은 원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입구와 인근 길거리, 원씨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학교 벽에도 붙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유포범의 정체는 놀랍게도 원씨와 범죄자는 같은 상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원씨가 확보한 CCTV 영상 속에서 이 상점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보라며 내용을 설명하고, 전단지를 벽에 붙이기도 한다. 이 상점 주인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