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양자란 자연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