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1년 2개월 가량 유예했지만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상당수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을 받은 만큼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약 4만9000가구 규모인데 내년 말까지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안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스프링클러나 대피로가 부족하고 방화유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 확보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