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