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