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A씨가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의 인터넷이 끊겼다. 건물 관리업체에 알아보니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아 일어난 일이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라고 한다. A씨가 찜찜한 마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집주인의 채무자가 가압류를 걸어 놓았다. 불안해진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1년가량 남았지만, 중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 일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처한 상황을 입증하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엔에스 법률사무소 노혁수 변호사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면, 중도해지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