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가 올 3분기에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입찰공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78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 찾기에 성공한 현장은 11곳에 그쳤다. 유찰 사유는 시공사의 무응찰 혹은 단독 입찰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차나 2차 입찰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는 현장도 많았다.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월에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응찰한 업체가 없고 8월에 진행된 2차 입찰은 1개사 참여로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3차 입찰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