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불수용.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런 사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집 근처에는 학교가 7개나 있어 퇴근 후 지나다 횡단보도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를 보면 제 딸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번 주에 답변 온 내용들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오더라”고 했다. 남구청의 불수용 사유는 이랬다.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대상이지만 한 사람의 신고 건수가 월 10회를 초과하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