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당 유치원 운영자는 문제의 토지를 자신들이 40년 넘게 사용했다며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이후 SH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자 행정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돈을 내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978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