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으로 전입 시 ‘신분확인 규정’ 없고 주민증 사본·주소·도장만 있으면 가능 임차인 주민증 사본 갖고 있는 집주인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 가능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본 A씨는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등본상 A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전입신고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