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해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회선수 확보 기준’ 완화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 과제로서 추진되는 내용이다. 우선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토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