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 전 최소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의 4만9766가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수분양자들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룰 수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가 몰리는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전셋값 상승 속도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