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전용 59㎡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 모(33) 씨는 10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2018년 결혼하면서 현재 사는 전셋집을 1억7000만원에 계약했고,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셋값 인상폭을 5% 이내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다. 문제는 지금이다. 현재 같은 평형의 전셋값은 3억4000만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올랐다. 김 씨는 “오른 전셋값 일부를 월세로 돌려 다시 계약을 하자고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거절당했다”며 "오른 전셋값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인근에 반전세나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 고정 지출액이 너무 늘어나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