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지구를 비롯해 계산·구월지구의 재개발·건축 관련 규제가 ‘노후계획도시’ 지정을 통해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택지조성사업 20년 이상, 면적 100㎡이상의 택지 지구에 대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지정 대상인 인천 연수구 연수지구(613만5천676㎡)와 계양구 계산지구(161만4천8㎡), 미추홀구 관교동 인근의 구월지구(124만2천767㎡) 등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하반기 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 받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하거나 면제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면 2종 일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