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일반분양에 맞춰 정부도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전날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20~40%로 차등 적용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만 내달부터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13억원짜리 집으로 주담대를 신청하면 기존에는 담보대출액이 4억4000만원 (9억원분 3억6000만원, 4억원분 8000만원)에 그쳤지만, 내달부터는 6억5000만원 (9억원분 4억5000만원, 4억원분 2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중도금 대출도 용이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바뀐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중도금 대출받는 시점이 기준이기에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도 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