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는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선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에 비해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가구의 주거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현행 DSR 부채산정방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