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904건으로 집계됐다.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 건수는 1만4155건으로 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다. 2021년 신고·접수된 건은 9002건으로 이 중 위반 의심사례 4424건이 적발됐다. 이와 비교하면 1년 새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