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매입임대사업자에 이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장기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조단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를 통해 드러난 보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