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회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처리했다. 체납 내역 열람은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전세계약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도 세입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해당 주택의 체납 세액을 먼저 변제한 뒤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세입자의 ..